주요 내용

클라우드컴퓨팅법의 주요내용

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

  •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, 연구개발·세제·중소기업·전문인력양성, 국제협력 추진, 클라우드 데이터
    센터 등 관련 산업 및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  • 또한,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은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,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
    하는 내용을 담아 도입 활성화 및 모범사례 창출을 도모합니다.

기존 규제 개선을 통한 공공·민간 부문 이용 활성화

  • 과거 규제를 개선하여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.
  • 각종 법령에 따라 인허가 요건으로 전산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전산설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
    간주합니다.

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

  •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됨을 명시합니다.
  • 이용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알리도록 규정되었습니다.
  • 이용자 정보의 국외저장 시, 국가 명칭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사실에 대한 공개를 권고합니다.
  • 이용자 동의 없는 이용자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이 금지 되어있으며 및 목적 외 이용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관련 자료

위반 시 형벌, 동의절차 강화(내용 고지 후 동의), 이용자 동의 이외에 법원의 제출 명령 및 영장에 의한 경우만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이용 가능하도록 수정